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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
인권침해 신고란?

협회 임직원이 내부 직원 및 이해관계자(협력업체, 현지 주민 등)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.

신고대상

협회 인권침해 구제지침 및 인권경영 선언문에서 정의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

인권침해 구제지침

  • 제1장 총칙
    제1조(목적)

    이 지침은 한국해양조사협회 「인권경영이행지침」제33조에 따라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, 조사 및 구제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2조(정의)

 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1. “인권침해”라 함은 한국해양조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 「인권경영헌장」 및 「인권경영이행지침」에서 정의한 인권을 위반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• 2. “진정인”이라 함은 자신 또는 제3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.
    • 3. “피진정인”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인 또는 협회를 말한다.
    • 4. “담당부서의 장”이라 함은 제9조에 의거 진정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    제3조(조사와 처리 원칙)
    • 진정의 접수,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진정인, 피해자,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사건을 접수하여 종결 시까지 진정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, 진정인 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.
    제4조(사건처리기한)
   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제2장 진정의 접수
    제5조(진정의 방법)
    • 진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, 전화, 팩스, 우편, 전자우편,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권상담센터에 진정할 수 있다.
    • 진정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, 인권상담센터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   •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,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고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.
    제6조(진정내용의 보완)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,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
    • 진정인이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  제7조(대리인 및 대표자)
    • 진정인은 노무사, 변호사, 인권단체 활동가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    • 인권단체가 대리인으로 진정할 때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.
    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.
    •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권한 내에서 진정인을 대신한 의사표시 또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진정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.
    제8조(진정의 접수 및 기록관리)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,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 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 뒤 접수가 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.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정사건 기록표지를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제3장 사건의 분류 및 조사
    제9조(진정사건의 담당부서 지정·처리)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신고·접수된 진정사건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신고·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 협회 규정상의 분장업무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을 지정하고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.
    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내부 규정 및 자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인권상담센터에 통보한다.
    •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사건을 담당한다.
      • 1. 분장업무가 불명확하여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
      • 2. 제3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조치결과에 진정인이 불복하거나 인권상담센터장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    • 3. 담당부서가 명확한 경우에도, 진정인이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, 인권상담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
      • 4.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장 또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5. 인권상담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진정사건의 접수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인권상담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진정사건의 접수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제10조(진정사건의 상담·조사)
    • 인권상담센터장 및 제9조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(이하 “진정사건 처리 부서의 장”이라 한다)은 처리사건에 대하여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,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    • 진정사건 처리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, 노무, 인권 등에 관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조사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조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진정인·피해자·피진정인(이하 “당사자”라 한다)·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,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
      • 2. 당사자,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·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
      • 3.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,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
      • 4. 당사자,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·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
    •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,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    • 제4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진정사건 처리 부서의 장은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  제11조(진정의 각하)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진정의 내용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    • 2.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• 3.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      • 4.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. 다만,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  • 5.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,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      • 6.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. 다만, 진정인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  • 7.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
      • 8.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접수를 각하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
      • 9.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
      • 10. 제9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이유로 각하를 요청한 경우
    • 제1항의 경우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상담센터는 신고된 진정 사건이 협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, 수사기관 또는 소관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.
    제12조(조사중지)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      • 1.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
      • 2.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피진정인, 중요 참고인, 법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
      • 3. 기타 당사자 간 합의 등 더 이상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진정인(진정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제외)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  제13조(조사결과 보고)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한다.
      • 1. 진정의 개요
      • 2. 조사의 방법과 경과
      • 3. 진정인,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
      • 4.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
      • 5. 인권상담센터장의 검토의견
      • 6. 기타 인권상담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  •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센터에 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  • 제4장 인권침해구제위원회
    제14조(인권침해구제위원회)
    • 협회는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심의·의결을 담당하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”라 한다)를 운영한다.
    • 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.
    •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, 간사는 인권상담센터장으로 한다.
    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한다.
      • 1. 부서장
      • 2. 노사협의회 추천인
      • 3.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   • 4. 협력업체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
      • 5. 고객 또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
      • 6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    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내부위원의 경우 개별 진정사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.
    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다.
    제15조(소집 및 회의)
    •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.
    •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  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구제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협회 임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   제16조(위원의 제척·기피 등)
    •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    •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    • 2.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    • 3.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
      • 4.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     • 5.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,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
    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    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    제17조(위원의 위촉 해지)

 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
    • 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    •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
    • 3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   • 4.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
    • 5.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    제18조(구제위원회 심의)
    • 구제위원회는 인권상담센터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 구제위원회를 개최한다.
    • 구제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  • 1.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
      • 2. 안건의 인권침해 여부
      • 3.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권고
      • 4. 가해자에 대한 처분 권고
      • 5. 조사가 부족할 경우 재조사 요구
    • 구제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최종 의결까지 최대 3개월로 하고, 별지 제7호 서식의 구제위원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  제19조(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)
    • 구제위원회는 심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피진정인(피진정인 소속기관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)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    • 피진정인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구제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필요하면 대리인이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, 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피진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구제위원회에 보고한다.
    • 구제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제20조(진정의 기각)
    • 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하고,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
      • 2. 「인권경영헌장」과 「인권경영이행지침」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
      • 3.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구제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  제21조(합의)
    •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를 이룬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양측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, 그 합의 내용 및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보고한다.
    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제위원회는 합의서 내용을 참작하여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종결을 결정한 경우 진정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합의된 사항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명확히 기록하여 공개한다.
    제22조(구제위원회의 권고 의결)
    • 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,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, 협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
      • 2. 원상회복, 손해배상, 사과, 비재정적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
      • 3.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, 인사조치, 교육명령 등 제재조치
      • 4.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
      • 5. 제도·정책·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
    • 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,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회에 제도, 정책,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    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협회 등 이해관계자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협회 등 이해관계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구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협회 등 이해관계자는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,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
    제23조(사건처리결과의 통지)
    •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건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인권상담센터의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    • 2. 제22조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권고 의결 사항
      • 3. 제도, 관행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
    • 인권경영위원장은 구제위원회의 사건종결보고서를 인권상담센터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통지한다.
    • 구제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인권상담센터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기각 결정문을 통지한다.
    •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    • 1. 진정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
      • 2.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
      • 3. 제22조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
      • 4. 진정을 기각함과 동시에 제22조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
    • 진정인은 통지내용과 관련 없이 외부 구제기관(법원, 국가인권위원회 등)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인이 요청할 경우 절차 안내, 자료제공 등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  제24조(진정의 취하 등)
    •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취하서를 제출한 진정인이 요청한 경우 진정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
  • 제5장 보 칙
    제25조(진정인 등의 보호)
    •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진정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인권경영위원회, 구제위원회, 인권경영 주관부서, 인권상담센터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진정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제26조(불이익 금지)
    •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,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인권침해행위신고자 등에게 신고의 취소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
    제27조(기록의 열람·복사)

    진정인과 대리인 등은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사건 기록의 열람·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.

    제28조(기록의 열람·복사의 제한)
    • 인권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·복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  • 1.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
      • 2.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
      • 3.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
      • 5.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    • 기록 열람·복사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    제29조(권고 후 사후관리)
    • 구제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의결을 내린 뒤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해당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에 따른 권고 수용 여부 및 점검 등에 관하여 요구되는 세부 사항은 인권경영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 • 부 칙
   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
     

인권침해 진정 신고접수

인권침해의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으며 , 신고는 전화, 방문, 우편, 팩스, 출장,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 
  • 방문·우편접수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, 1302호 한국해양조사협회 인권침해 신고 접수 담당자
  • 전화접수 : 02-2166-3308~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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